국민임대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 재계약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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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 재계약 거절

by ramsss 2024. 4. 21.

국민임대주택, 매입입대, 전세임대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임대인은 최초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연장계약 또는 주택 명도 후 퇴거하여야 합니다. 연장계약 시 소득, 차량소유, 자산금액 등에 따라 연장계약 유무가 판단되며 특히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당연 퇴거대상이 됩니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 분양권 매매 또는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관련법에 퇴거 대상에 해당되어 1차 주택 소유에 관한 소명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임대주택 거주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된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법에 따라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유한 주택의 입주 전까지 거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소명자료 제출 등 임대인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 확인에 따른 무주택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주택 소유 후 임대주택 계약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안내받는 내용은 임차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입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로 건설되었으며 퇴거 시까지 계약자 및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나 전산검색 결과 소유 주택이 확인되면 해당주택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유한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퇴거가 유예됩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거나 신규 분양권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입주예정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명 신청서 제출

주택 소유에 대한 입주자격 소명 신청서의 소명신청 내용에는 '분양권 소유에 따른 입주예정일 지정일까지 임대주택에서 거주' 하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자료인 분양계약서 또는 해당주택의 등

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 후 입주하거나 분양권을 판매 또는 처분하더라도 기존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는 퇴거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퇴거기한 연장(2차)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주택소유가 판단되면 소유주택에 입주하거나 매매하더라도 현재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는 거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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