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LH는 입주자의 재계약 조건을 검증하기 위하여 2년 단위로 임차인의 소득 등 재계약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임대주택 퇴거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계약 전 퇴거사유를 확인하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는 현재 세대의 재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자격검증 전 소득 등 제반사항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기준이 초과하거나 분양아파트 당첨 등 자산기준이나 주택소유 여부가 확인되면 퇴거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계획된 거주기간과 다르게 조기에 이사계획을 세워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사전검증
임대주택 계계약 전 통상적으로 6개월 이전에 임대인인 LH에서는 국민임대 갱신계약 절차를 위한 서류접수 안내문을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발송된 안내문은 갱신계약 확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계약상대자인 임차인은 현재 국민임대주택 거주 자격 검증을 위한 구비서류와 갱신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갱신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갱신계약 검증을 위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세대의 당해지역 거주정보 및 세대 정보 확인을 위한 세대구성 기본서류와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 자산 및 주택확인을 위한 정보확인 서류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계약 전 발송되는 갱신계약 서류접수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류접수 안내문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와 갱신계약 신청서는 임대인인 LH에서 정보확인을 위한 절차로 계약절차를 위한 사전조치이며 재계약 여부는 자격검증 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계약 검증 완료 후 적격세대는 방문계약을 통한 재계약을 진행하거나, 자동갱신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자격 검증대상
재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임대주택 갱신계약 자격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증되며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등의 자격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격검증을 위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계약자, 계약자의 배우자이며 계약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소득확인을 위한 자격검증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자 외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계약자와 함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 자녀 등)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자격검증 대상에 해당하며,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계약자의 직계비속 및 계약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자격검증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어 자격검증 대상에 해당되며, 2018.12.11.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한 세대는 가족 검증 기준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을 위한 검증대상에 대하여 제출된 갱신계약 서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소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 자산 및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검증대상 조건
재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 조건은 당초 임대주택 입주 시 공고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직공고의 입주기준과 동일하며, 계약자 및 재계약 검증대상에 포함된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증되며 갱신계약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또한 함께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자격검증 시 세대의 모든 소득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의 총소득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총 12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산기준: 계약자 및 검증대상의 총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부송산, 차량,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되며 해당연도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총 자산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총 자산기준: 29,200만 원
- 2023년 총 자산기준: 36,100만 원
자동차기준: 재계약 세대의 차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정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2022년 자동차가액 기준: 3,496만 원
- 2023년 자동차가액 기준: 3,683만 원
임대주택 재계약 임대료
임대주택 재계약 시 기본임대료 변경(인상)은 사전 안내되며 보증금이 인상되면 재계약 안내문 발송 시 안내되는 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여야 재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 인상분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계약담당자 문의 후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분할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세대의 자격검증 결과 소득초과 시에는 초과된 비율에 따라 최저 110%에서 최대 140%의 임대료가 변경되어 적용되며 소득기준이 150% 초과 시 퇴거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1회 재계약 가능)
임대주택 자격검증 기준 초과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인 소득, 자동차, 자산(140% 초과) 등이 초과되어 퇴거조건 대상인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재계약 기간인 2년 동안 거주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거조건으로 1회 연장계약 시에는 임대료가 최대 140% 할증되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회 재계약 없이 바로 퇴거 조치가 시행됩니다.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상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 가능)
국민임대주택은 갱신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마다 갱신계약을 통하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본인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및 자산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여 장기간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주택 소유 시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꼭 필요한 청약통장 가입시기
임대주택 계약 및 재계약 임대보증금 전환
매입임대의 종류 및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