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보증금 전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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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보증금 전환제도

by ramsss 2023. 3. 20.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입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 보증금을 낮추어 월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인 보증금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환경에 맞추어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전환제도[보증금 증액신청] 

기존 임대보증금을 올려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증액보증금제도는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소 임대료는 유형별 하한액까지 전환이 가능하여 영구 임대주택은 3만 원, 그 외의 임대주택은 6만 원까지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입주 잔금 완납 후 납부가 가능하며 입주 후에도 수시로 납부가 가능하며 임대료의 계산은 전환보증금 납부일로부터 일할계산됩니다. 전환보증금 납부 이후에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증액 예시] 1천만 원의 보증금을 증액하여 6%의 전환 이율을 적용하여 월 50,000원(연 60만 원)의 월임대료 감소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전환제도[보증금 감액신청]

 

보증금 일부를 임대료로 전환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감액보증금 제도는 기존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보증금이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분의 보증금까지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액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임대보증금 감액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에 (가) 압류 등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액전환이 불가능하며 임대료, 관리비 등의 체납세대는 체납금액을 납부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 전 감액설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액만큼 납부 후 수정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최초 입주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의 온라인전환보증금 신청 또는 담당부서 대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5%의 전환 이율을 적용하여 월 20,840원(연 25만 원)의 월임대료 가 증가되어 청구되며 감액된 1천만 원은  약정된 환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전환보증금의 환불은 임대차계약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보증금 전환 시 적용되는 이율은 금리 및 시장 전월세 전환율 변동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환 시 적용되는 이율은 은행 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변동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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