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혜택 강화 - 미성년자 인정 회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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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혜택 강화 - 미성년자 인정 회차 확대

by ramsss 2023. 8. 30.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세제혜택 등의 청약 혜택을 강화하여 분양주택 등 주택구매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통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약통장에서 중요한 납입인정회차는 공공분양의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입주자 선정에서 가정 중요한 항목에 해당됩니다. 공공분양의 입주자격은 국민주택기준은 무주택기간 동안의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과 횟수가 청약당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금액 

미성년자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인정기간 동안 납입금액 10만 원 기준으로 2년을 납부 시 총 240만 원을 미성년자 기간 동안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되는 인정기간을 적용하면 최대 5년 동안 납부한 금액이 인정되어 최대 12만 원 * 5년 = 6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녀 청약통장 가입시기

미성년자녀의 청약저축 가입연령은 제한이 없지만 최대 5년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모두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 14세부터 꾸준히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미성년기간 동안 최대 납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점제 동점 추첨 시에는 청약통장의 장기가입자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하고 있어 가입일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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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의 주요 개선내용은 청약저축 금리인상, 금융 및 세제 지원, 청약통장의 기능 강화입니다. 청약저축의 금리는 기존 2.1%에서 0.7% 오른 2.8%로 샹향되며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기존 3.6%에서 4.3%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의 통하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사용되는 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최소화되어 0.3% 인상됩니다.

 

기금신청 시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는 기금 구입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최고 0.3%에서 최고 0.5%로 상향되며 우대금리 기준은 당초 청약가입기준 1년 이상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으로 보유기준이 변경됩니다. 

 

보유기준 (현재): 통장가입 1년 이상은 0.1%이며 3년 이상은 0.2% 우대

보유기준 (변경): 통장가입 5년 이상은 0.3%, 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 우대

 

 

-청약통장 해지 싱에는 우대금리가 적용이 제외되나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부 시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소득공제는 기존 납부금액의 40%까지 인정되었으나 개선된 소득공제 인정금액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연간 납부인정금액이 확대됩니다. 또한 청년에게 우대되고 있는 저축의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부부간 별도록 가입된 청약통장은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이 50%(최대 3점)까지 인정되어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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