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서민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차인들이 편리하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수리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지원사업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종류
매입임대주택은 입주대상별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일반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으로 모집하며 LH는 관련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게 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공급유형별 세대원의 인원에 따라 2인 이하의 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 3 ~ 4인 이하의 가구는 전용면적 50㎡ ~ 85㎡ 이하, 5인 이상의 가구는 전용면적 85㎡ 초과되는 면적의 주택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대상 순위별 소득기준은 입주자 공고문에 게시되며 해당세대의 가구특성에 따라 지원여부가 가능한 만큼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해당 여건을 상세하게 확인하여야 신청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일반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의 수준의 보증금 납부하고 저렴한 월세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최초 2년의 임대차계약 이후 9회까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하여 총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순위별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순위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3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시장 등이 선정한 자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지역의 시중 40%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산정되며 계약기간은 최초계약 이후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영구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입학,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 대학생 및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인 취업준비생이 신청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00만 원 ~ 200만 원으로 시중시세의 40% ~ 50%의 저렴한 수준의 보증부 월세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기간 2년 계약 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7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1순위 :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입학, 복학 예장자를 포함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세대는 3순위 신청만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60만 원 정도의 시중시세의 40% 수준의 보증부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며 최초 2년 임대 계약 후 2회 재계약을 통하여 최대 6년 동안 거주가 보장됩니다.
1순위 :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순위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가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세대이며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되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기준을 90% 이하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의 보증부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며 최초 임대기간 2년 이후 9회 재계약인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입주자격은 무주택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없는 혼인가구 또한 4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 ~ 3순위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혼인가구 세대인 4순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2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4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 3순위의 자산기준은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적용하며 4순위는 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70% ~ 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조건의 80%가 보증금인 계약방식으로 거주하게 되며 최초 임대기간 2년 거주 후 2회 재계약을 통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인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가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 직계비속인 자녀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의 보증부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9회 재계약을 통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가구
공공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공공전세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모집권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시준시세의 80% ~ 90% 수준의 전세 계약이 가능하며 2년 계약 이후 2회 재계약을 통하여 최장 6년 까자 거주가 가능합니다.
1순위 : 3인 이상인 가구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 등에게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어려운 세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범죄 피해자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보건복지콜센터(123번)를 통하여 긴급복지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