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분양권 매매 주택 소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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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분양권 매매 주택 소유 판정

by ramsss 2024. 4. 21.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세대주 및 세대원은 거주기간 중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시 제출된 동의서를 통하여 전산검색을 통하여 주택소유가 판정되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산검색

주택공사는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모든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공적자료 전산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조회합니다. 주택소유 범위 및 분양권 소유 등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임차인의 주택소유가 확인되면 계약자인 임차인에게 먼저 해당주택에 소유확인에 대한 소명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소유 판정 기준

주택의 전산조회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매년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상주택은 전국의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용도가 일부라도 해당되는 복합건물과 공유지분도 조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택의 소유기준 판명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주택 소유일'입니다.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로 판단하며 등기가 접수되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기준으로 주택소유에 대한 소유일자로 확인합니다. 만약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의 판단일은 분양계약서상의 계약일로 판단하며,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작성된 매매대금 완납일은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당첨이나 분양권 계약에 의한 주택 소유 시에는 계약서 상의 입주일 전까지 거주유예가 가능하여, 임대료 등의 임대주택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유예기간 동안 계속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소유 판정 예외

임대주택 거주 중 상속에 의한 주택의 지분이 발견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지분을 판매한 경우에는 계속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면) 지역의 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주택 또는 85㎡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인의 본적 소유지에 건축된 주택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상속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주택 사업자는 주택건설을 완료하고 분양을 완료하여야 주택소유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소유로 판단되면 이후 3개월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20㎡(약 6평)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은 주택소유판정에서 제외하나, 작은 주택을 2채( 2세대)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을 멸실하거나 실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소유에서 제외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소유로 판단되지 않지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의 무허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일반 청약이 아닌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증여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 판정에서 제외되나, 선착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은 주택 소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주택소유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임대주택 계약 및 연장에 포함되는 자산 및 소득기준에는 함께 포함되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갱신계약 관련 주택소유여부 판단

최초 임대주택 계약 후 2년 이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판결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통보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유주택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기존 구성된 세대원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임대주택 세대에서 전출하여 세대를 분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