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의무사항 안지키면 가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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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의무사항 안지키면 가산세 납부

by ramsss 2024. 4. 19.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동차 취득세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준수하여야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대부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차주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자녀를 부양하는 차주 또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오니 다자녀 세대는 차량 등록 시 사전에 반드시 혜택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과 1급 ~ 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 상이등급 1급 ~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관련법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부상자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

감면대상자는 모든 차량에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7인 ~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이 취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하며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한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 후 의무사항 이행

해당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차량등록 이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주는 차량등록일부터 1년 동안 차량을 매매하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년 이네에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자동차 사고로 말소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및 취득 시 소유권을 분리하여 공동으로 차량을 소유한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세대가 분가되는 경우에도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량등록 후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는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기존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여야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취득세 감면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날부터 30일 안에 감면된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에 해당하여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