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 시 내가 생각하는 배출방법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올바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다시 확인하여 배출된 재활용품이 다시 재순환될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자원절약 및 탄소배출절감을 실천합시다.
종이 종류
종이류에 붙어 있는 테이프, 스티거 등의 이물질과 같이 붙어있는 스프링 및 비닐류는 분리하거나 제거 후 배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은박지나, 비닐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 또는 광고지는 재활용이 불가하며 결재 후 받은 영수증과 부직포 등의 제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반드시 확인하여 올바르게 분리된 재활용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종이팩 종류
우류팩, 두유팩 등 각종 팩종류의 제품은 물루 행군 후 말려 종이종류와는 별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우유팩에 붙어있는 빨대나 스티커등의 이물질은 재활용이 안되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스티로폼 종류
배달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 포장재 및 완충재와 농산물 수산물 용기 등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 부착된 스티커나 포장을 위한 테이프등의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1회용 도시락, 컵라면 용기 등 음식물이 묻은 1회 용품과 스티로품은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자재인 아이소핑크 단열재 등의 스티로폼은 건설폐기물로 분리된 수 있는 관계로 재활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건설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폐기물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금속과 캔종류
일반 음료가 담긴 알루미늄캔과 참치캔 등은 내용물을 깨끗하게 세척하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에프킬라 같은 살충제 용기와 부탄가스용기는 폭발의 위험으로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여야 합니다.
유리병 종류
각종 술병 또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세척하여야 배출이 가능합니다. 병 안에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며 만약 배출하려는 용기가 깨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매하는 타지 않는 불연성쓰레기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페트병 종류
각종 음료수가 담긴 페트병 종류는 내용물 세척과 상표가 표시된 부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하는 것이 기본이며 뚜껑을 제거 후 압축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플라스틱종류
재활용품 중 가장 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은 각종 용기부터 포장재까지 다양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또한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하고 다른 재질의 이물질과 상표 등의 스티커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약 포장재, 칫솔 등 여러 재질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반드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비닐봉지 종류
비닐로 된 포장재와 1회용 봉투 등의 비닐은 이물질 제거 후 한 번에 모아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물이나 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비닐이 재활용센터에 수거되면 분리수거 다른 비닐봉지 또한 오염되어 모두 폐기하여하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폐건전지 등의 전지종류는 폐건전지함에 배출하거나 한국전지 재활용협회를 통하여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