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와 승용차요일제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의 환경 캠페인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 승용차요일제 법적기준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은 승용차요일제 및 차량 2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따라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캠패인데 대한 예외 차량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면 차량구입이나 운행계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량 2부제 승용차요일제
차량 2부제는 공공 2부제로도 불리며 홀수일과 짝수일에 해당 차량번호의 끝자리의 홀수, 짝수번호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캠페인이며, 차량 2부제 별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중 하루를 정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승용차요일제는 지역별 해당 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지역별 해당 기관에 따라 발령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부 또는 지역별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하면 해당지역의 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차량 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중 미세먼지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및 승용차요일제에 적용되지 않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량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제외차량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승용차요일제 및 차량 2부제에 적용이 제외되어 자율롭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2.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 해당되며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하여 운행 중이어야 운행 제외 적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국가유공자 자동차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등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은 적용 대상입니다.
4. 임산부 차량: 임산부가 운행하는 차량이나 임산부가 동승한 차량은 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및 승용차요일제 적용 제외 차량에 해당합니다.
5. 경형자동차: 경형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승용차요일제와 관계없이 차량운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차량 2부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250cc 이하이며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의 기준인 초소형 자동차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기준인 일반형 경형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경형 전기자는 최고정격출력이 15kw 이하인 경우에 경형자동차로 분류됩니다.
6. 유아가 탑승한 차량: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가 탑승한 차량은 관련 증빙이 가능한 재원증명서 등을 통하여 만 6세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차량 2부제 승용차요일제 적용 제외 기준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별개로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야간시간이나 긴급업무 또는 질병, 재난등의 사유로 차량 2부제 및 승용차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적용 제외 차량은 발급받은 비표를 차량에 비치 후 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