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혼잡한 지역의 주차장은 항상 자동차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 시 난감한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생산과 소비가 늘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이 많이 생겼는데요. 급한 마음에 이곳에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전용 주차장은 필수설치?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지정하여 친환경 전기차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조례도 친환경 자동차의 설치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용 주차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소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친환경 전용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친환경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충전 방해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는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또한 친환경 전용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물건을 등을 쌓아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 시에도 충전방해행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충전시설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이 가능하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가 해당하게 됩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장 주차 시 과태료는?
현재 기본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용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충전 이외로 사용하여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50% 할증 또는 절감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충전시설이나 주차 구획선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안전신문고 어플로 쉽게 신고가 가능하여 위반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수소차량을 주차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대상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에도 과태료 부과?
전기자 전용 주차장에서 해당 전기차를 충전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전용충전기가 급속충전용인 경우 해당 전기차는 1시간 초과하여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완속충전기 설치구간에서는 14시간 이상 초과하여 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기타 불법 주정차 메뉴를 통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일반차량 및 해당 전기차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