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소 위치 검사장 예약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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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위치 검사장 예약 및 과태료

by ramsss 2023. 9. 18.

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차량등록 후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등록 이후 대상지역에 차량이 등록된 차주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미 실시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최초 신규등록 시 실시하는 신규검사와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자동차 구조변경 및 장치 변경 시 실시하는 구조변경 검사, 기타 사유에 따라 실시하는 임시 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여부 적합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의 기준치를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국-자동차검사소-위치
전국-자동차검사소-위치

 

 

 

 

자동차 검사소 인터넷 예약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자동차 검사 예약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정보에 대한 동의 후 차량 조회 메뉴에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법인) 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차량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예약 진행여부가 현시되며 자동차검사 정보를 통하여 해당 차량의 검사구분(신규검사, 종합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과 검사기간 만료일, 차량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진행 후 예약정보 입력 메뉴에 예약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SMS 문자 인증을 통하여 수신된 인증번호 입력 후 자동차 예약일자 및 검사소 장소 선택 페이지에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일자 선택 시 전체달력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차량의 검사기간 내 원하는 예약일 선택이 가능하며 원하는 지역의 자동차 검사소를 선택하면 예약시간 선택화면을 통하여 예약가능한 차량대수를 확인 후 예약이 진행됩니다. 

 

 

 

자동차 검사소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 예약 검사비는 최종 예약 후 결제 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기 메뉴에서 최종 정보확인 후 수수료감면 대상여부를 재 확인 후 결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대상여부를 전산으로 조회하여 판단하며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교통사고피해가족,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최소 15%에서 최대 50%의 수수료가 감면되어 적용됩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의 결제는 신용카드(일반결제 및 간편 결제)와 가상계좌 무통장입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며 최근 toss pay 결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자동차 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외 출장소 등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확인(자동차관리법 제76조 관련 별표 30, 수수료)

 

※ 검사일 기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 전 해당 차량의 보검가입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2023년 기준 자동차 검사기간의 유효기간 만료일 지난 후 30일 이내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이후 3일 초과시마다 매일 2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고지됩니다. 또한 매일 추가되는 2만 원의 과태료를 포함하여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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