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예시 (연납: 세금할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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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예시 (연납: 세금할인 축소)

by ramsss 2023. 7. 15.

자동차세는 납세의무 대상자인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실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며 계산된 연세액을 50%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 및 납부금액 계산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과된 자동차세의 계산방법은 대상자동차의 배기량(CC) × CC당세액으로 고지금액이 산출됩니다. 승용자동차는 산출된 자동차세액의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산출됩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고지된 자동차세에 연식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세액 = 자동차배기량 × CC당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게만 지방교육세 부과

 

[자동차세 산출예시]

1. 부과대상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1995CC, 2015년 10월(차량최조등록일)

2. 자동차세 산출 = [과세표준과 세율] 비영업용 배기량 1,600CC 초과는 CC당세액 200원이 적용되어  1,995(배기량) × 200(CC당세액) = 399,000원 - 119,700원(연식감면혜택 30% 적용) = 279,300원

 

연 2회 납부로 6월, 12월 총 2회로 나누어 고지금액이 결정됩니다.(279,300원 × 0.5 = 139,650원)

3. 지방교육세 산출 = 자동차세 139,650원 × 30% = 41,895원

4. 자동차세 139,650원과 지방교육세 41,890원(1원 이하 절사)이 산출되며 연 2회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_지방세법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_지방세법

 

 

자동차세 납부방법(할인방법)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시로 납부하는 연납신청 시 산출금액의 10%를 경감하여 납부가 가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개정에 따라 연납 시 공제율이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별로 연납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연납신청은 위텍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 납부기간이 늦어질수록 공제되는 세액도 함께 감소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위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비로그인 가능) 후 부가서비스 메뉴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정보검색 메뉴가 현시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 후 검색된 차량의 정보 및 총 산출되는 자동차세를 확인합니다. 이후 자동차세의 선택사항인 환급계좌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후에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지된 자동차세가 300,000원 이상인 경우 가산기간 납부기한 경과 시 60개월까지 0.75%의 중가산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차량 등록번호판이 회수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을 통하여 세금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며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번호판이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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