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인센티브 받으세요
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essential to life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인센티브 받으세요

by ramsss 2022. 12. 27.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본인 명의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감축시켜 친환경 운전을 유도하여 탄소를 저감 시키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센티브 지급 제도입니다. 운전자의 연평균 주행거리의 감축률 또는 감축량을 확인하여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

인센티브 산정 기준은 주행거리 0%~10% 미만은 2만 원, 10%~20% 미만은 4만 원, 20%~30% 미만은 6만 원, 30%~40% 미만은 8만 원, 40% 이상의 감축률을 달성하면 10만 원이 적용되며 주행거리 감축량 산정은 0㎞~1천㎞미만은 2만 원, 1천㎞이상~2천㎞미만은 4만 원, 2천㎞~3천㎞미만은 6만 원, 3천㎞~4천㎞미만은 8만 원, 4천㎞이상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은 신청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자동차 운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을 확인하여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매년 2월에서 3월 경 비정기적으로 참여대상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어 수시로 모집기간을 확인하여 참여자 모집 공고 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량 운전자이며 친환경차량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적용차량 및 수소자동차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이 불가하며, 서울시 자동차 등록 차량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절차는 참여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참여자 정보 및 자동차등록정보를 입력하면 최초 주행거리 확인을 위한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 제출을 위한 안내문자를 휴대폰으로 수신하게 됩니다.

안내문자에 수신된 URL 링크를 통하여 증빙자료인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과 누적 주행거리인 ODO가 표시된 계기판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사진을 등록하면 참여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결과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승인 후 운전자는 탄소포인트제도 실천을 위한 친환경 운전을 통하여 주행거리를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도 최소 실천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최종실적 제출

탄소포인트제 참여기간 종료 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최종실적 등록을 위한 실적 등록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수신 후 실적 등록기간 내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안내된 URL 링크를 통하여 차량을 즉시 촬영하고 및 주행거리를 입력하여 제출하면 사진등록 2주 안에 검증하여 최종 주행거리가 승인여부 및 주행거리 감축 실적이 산정됩니다.

 

향후 자동차 운행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완료되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계좌입력 URL을 통하여 계좌번호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URL을 접속하면 최종 주행거리 산정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운전 방법

자동차 운전자의 탄소포인트 절감을 위해서는 차량의 경제속도를 준수하며 불필요한 차로변경을 줄이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등을 줄여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은 10초 간 겨울철에는 30초간으로 엔진을 예열하고 평소 자동차의 필요한 짐만 싣고 운행하는 등의 작은 실천으로도 탄소 배출 저감 실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행 전 도로 및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목적지까지의 주행경로 확인 및 상습 정체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하고 정비하여 타이어의 공기압, 에어클리너, 엔진 오일 등의 부품 교환을 통해서도 탄소저감 제도 실천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인증받지 않은 유사연료나 무인증 첨가제를 사용하면 오염물질 배출 및 연비 감소 등 차량의 수명단축 및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