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7년 까지 운영되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발표 안에 따르면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여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월 70만 원 지원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저출산 장기화를 막고 생애 초기의 공적 투자를 통하여 영유아 시기에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 ~ 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부모급여가 확대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 0세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에서 보육료가 차감되고 잔액이 지급됩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을 이용 시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낮아 차감되고 지원되는 금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육서비스 추진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중 인프라 계획은 국공립어린이집을 2,500개소 확충하고, 취약보육지역의 지정 지표 마련,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 내 통합반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보육서비스의 개선 계획은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등 부모급여제도 도입, 부모교육 정보제공 및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양육지원기관 연계확대 등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평가체계 개편, 보육교직원 양성체계 개편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부모의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부모급여, 어린이집 평가제 개선, 보육교사 자격, 양성체계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취약지역 지정 및 지원 등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하는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지원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