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목돈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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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목돈만들기

by ramsss 2022. 12. 25.

새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 중 청년도약계좌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등 청년 주거금융지원의 강화 내용 중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만 나이 19세 ~ 만 34세의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여 본인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의 저축 납입금액의 매칭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따라 기존 청년희망적금 상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및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의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심사 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은 납입액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여 납입액 1200만 원을 저축 시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 36만 원 등 더하여 약 1298만 원의 만기 수령금이 발생됩니다. 신규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이 매칭금액으로 변경되어 만기 시 많은 적립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계획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중 청년 금융지원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내용을 살펴보면 10면 만기 1억원 마련, 가입자 월 70만 원 한도 내 저축, 정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 원 저축, 근로 사업소득 있는 만 19~34세 청년 대상, 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 없음, 연봉 4800만 원 이상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의 사업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 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월 10 ~ 40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적립되어 10년 만기 납입 시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금융지원 공약이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설계(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계될 얘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청년 중 병역을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가구소득 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으로 편성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정부 예산안 : 월 납입액 40 ~ 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

상품만기는 정책취지를 감안하여 장기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 정부 예산안 :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예산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이 확정되어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연령, 소득요건 등의 가입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최소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