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 기부신청으로 10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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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기부신청으로 100% 세액공제

by ramsss 2022. 12. 17.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납부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제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주체 중 법인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기부 및 혜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 답례품을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만 원까지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 기부금액의 16.5%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100만원을 기부시 10만원 까지는 100%인 10만 원이 공제되고 초과금액 90만 원에 대한 기부금은 16.5%가 적용되어 14.8만 원이 공제되어 총 24.8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인 소득세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연말 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제된 세액에 대한 부담은 국가가 91%(소득세), 거주 지역의 지자체가 9%(지방소득세)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고향사랑e음 서비스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명칭 공모에 따라 선정된 고향사랑 e음 서비스는 고향사랑 기부급법에 따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기부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기부금의 기부, 지역별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처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으로 검색하여 확인하거나 전국 농협 창구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운영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하여 형성된 기부금은 지역별 기부금 운용을 위한 운영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주민복지 등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제공, 기부자 세액공제 혜택 등 제정된 관련 법규에 따라 기부금이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