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운행 중 점멸신호 위반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손해를 보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운전자의 100% 과실로 판단되었으나 사고장소에 점멸신호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멸신호 위반은 교통사고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형법(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벌칙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점멸신호 위반은 신호위반?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적색점멸 위반 시에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점멸신호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 운영되며 심야시간 등에 차량의 통행량 조절 등의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신호등에서 표시되는 황색 점멸신호 시 반드시 주변의 차량을 확인하여 서행으로 운전하여야 하며 적색점멸신호 시에는 차량의 운전방향에 설치된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변 차량의 통행을 확인 후 운전자가 주변 안전을 확인 후 재출발하여야 합니다.
황색점멸: 서행운전
적색점멸: 일시정지 / 안전확인 / 서행출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내용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등의 안전표지 위반 시
2. 중앙성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여 운행 시
3. 과속: 도로에 표시된 제한속도 보다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행자의 보호의무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및 지시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화물고장조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