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열심히 근무하던 회사 등의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업주의 여건으로 사업영위가 어려워진 경우 지금까지 모은 퇴직금올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에 지금까지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신다면 간편하게 퇴직급여를 한 번에 청구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 지급 신청
근로하였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업한 회사에서 퇴직연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폐업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퇴직급여 정보를 조회 후 별도의 신청양식을 통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던 회사가 퇴직연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나의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어렵더라도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퇴직연금 정보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나의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
근로복지공단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정보확인
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 신청방법
폐업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퇴직급여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양식인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폐업한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하면 완료됩니다.
퇴직급여 지급 신청은 근로자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퇴직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됩니다.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 작성방법
퇴직급여 지급 신청은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기본정보와 퇴직자의 기본정보 및 급여정보를 작성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부라도 수령했다면 정산차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확정임금에 대한 정확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방법은 개인형 IRP로 이전이 가능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는 일시금 지급조건에 따라 정산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희망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신청서는 퇴직연금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정보광장 / 서식자료실에서 미청구퇴급여용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