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또는 SH 등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중 집안의 시설물이 고의로 파손되는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훼손된 시설물을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계약 만료 후 퇴거 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복구 기준은 고의성 및 노후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노후에 따라 부식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후화되었어도 정상적인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되어 없어지는 경우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도배장판 훼손정도 복구비용 청구 여부?
입주 전 도배 및 장판이 새로 시공되거나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입주하더라로 입주자의 고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훼손된 시설물에 복구비용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압정이나 핀 등의 미세한 구멍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못 또는 피스 흔적과 자연적으로 변색된 얼룩이나 곰팡이는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뒤편에 생긴 변색은 복구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누수에 의한 곰팡이나 얼룩은 교체비용을 청구하지 않지만 누수가 발견되는 즉시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적절한 보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누수를 방치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다면 복구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거실 또는 방에 설치한 가구에 의해 발생된 눌린 자국이나 가구 후면에 생긴 얼룩은 복구대상이 아니지만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여 생긴 낙서나 오염등의 파손도 복구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방 또는 거실에 설치된 창호 등 문에 못을 박거나 창틀에 시트지 등의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퇴거하여야 하며 도배장판 등과 연결된 창틀, 문틀 등의 파손되면 창호 전체에 대한 교체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설치된 도배지에 임차인이 별도로 포인트 벽지 등을 설치한다면 퇴거 시에 도배지를 교체하는 등의 원상복구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벽걸이 TV를 설치하기 위해 타공 후 브래킷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면의 마감상태에 따라 복구비용 발생유무가 결정됩니다. 만약 벽체 마감재가 도배지로 시공되었다면 파손부위는 간단하게 복구가 가능하지만 타일 또는 석재 마감으로 설치되어 별도로 타공 시 파손부위를 마감재를 교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시설물 사전 체크(사진 영상기록)
임대주택 입주 전 관리사무소 또는 임차인이 고용한 직원과 함께 시설물의 파손유무 상태를 반드시 함께 점검하여야 하며 만약 파손된 시설물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입주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퇴거 시 시설물 담당자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된 시설물로 판단하여 수리비 및 복구비가 청구될 수 있어 임차인은 반드시 사진 또는 영상으로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도배 및 장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또는 재계약 기간에 보수요청 시 보수요청도 가능하나 고의적인 파손 또는 훼손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