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는 1년에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매년 2회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하지 못하여 세금이 미납되는 경우 고지금액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세 조회 계산 방법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와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기간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소유주가 확인되는 주소로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자가 발동되는 고시서를 수령하지 못한다면 고지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고지되는 납부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산출된 세목인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에 3%의 가산금을 더하여 최조 납부기한 이후 안내되는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세 납부 어디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자동차 소유주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하여도 관련 홈페이지인 위텍스에서 고지된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PC 또는 모바일로도 빠르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텍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페이코, 각종 통신사에서 서비스하는 패스기능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간편 인증 기능을 통하여 고지된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에서 정보를 조회시 미납된 지방세에 대한 정보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여 한꺼번에 미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또는 비회원로그인
2. 위텍스 홈페이지 납부 메뉴 / 납부대상 확인 메뉴 선택
3. 간편 인증을 통해 검색된 자동차세 확인 후 조회된 차량정보를 클릭하여 고지내역 확인
4. 조회페이지 하단의 납부메뉴를 통하여 자동차세 납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