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 후 거주하는 동안 납부하였던 월세 임대료에 대한 납부확인서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경정청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 중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시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거주하고 있는 월세금액에 대한 대금납부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월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이후 다음 해 5월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최대 5년까지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하여 계속해서 월세로 거주 예정이면 5개년 동안의 납부금액을 한 번에 증빙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된 세액명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금납부확인원 발급방법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 계약자에게 받은 임대료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한 월세금인 임대료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PDF파일 등의 전자문서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경정청구 또는 은행제출 등 원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 납부 증명인 대금납부확인원 발급방법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의 계약정보조회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정보에서 검색된 계약정보의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계약사실확인원과 입주예정확인원 등의 관련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금납부확인원을 선택하면 연말정산용,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제출 등의 용도를 선택하고 원하는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납부한 대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대금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매년 바뀌지만 공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꼭 신청하셔서 전년도에 정산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