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행 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혼란되는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법령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의 대상이 되며, 사고 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중요한 일시정지
차량 운행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정지입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또는 해당신호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반드시 속도를 0km로 정지하여야 하며 앞차를 따라가는 등의 서행도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서행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나 빨간불이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시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서행하며 교차로를 통과 시 보행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전면의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드를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우회전 단속기준
횡단보도 신호등이나 우회전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과 벌점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신호를 지키고 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위반은 현재 4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며 신호위반 시 벌점 15점,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