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속 또는 신호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받으시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과태료 감경 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세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범칙금 통지서인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는 위반일시, 위반장소, 내용 등을 통하여 위반 차량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위반사실에 대한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을 부과하며, 위반 운전자 미확인 시에는 범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과태료보다 부과되는 금액이 적은 범칙금은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벌점이 적용되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 20% 부과 후 가산금 50%가 부과되는 즉결심판출석 통지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 3% 부과 후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 및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를 납부 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감경 사유에 해당 시에는 고지된 과태료의 50%를 절약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 시 과태료는 감경이 가능하지만 고지된 범칙금으로 감경 납부는 불가합니다.
공동명의 위반차량은 공동명의자 모두가 감경사유에 해당하여야 5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사유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 민법상 미성년자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의 경우 시속 2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 중 고지된 과태료는 20% 감경된 금액을 고지기간 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방법
과태료 납부는 우편으로 발송된 사전통지서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하여 고지된 과태료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경대상자는 고지된 과태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반장소의 해당 경찰서의 교통과에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감경대상을 확인하고 통지서를 재 발부받아야 합니다.
현재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하여 조회된 과태료는 감경대상자를 별도로 조회하지 않고 있어 반드시 해당지역의 경찰서에 문의하여 감경대상 적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경대상 확인 후에는 별도의 고시서인 사전통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하여 과태료가 50% 감경된 고지내역을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