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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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시행됩니다.

by ramsss 2022. 12. 21.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하는 방안이 협의되어 2023년부터는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규정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대체공휴일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추가되어 대체공휴일이 확대 지정됩니다. 기획제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민생경제 회복지원의 취지로 국회에서 열린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의 요청등을 고려하여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받아들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률로 지정된 공휴일

  •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결일에 관한 법률)
  • 1월 1일, 설날 전날(음력 12월 말일),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음력 1월 2일)
  •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전날(음력 8월 14일), 추석(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6일)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대체공휴일은 현재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되며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3 ·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과 어린이날은 해당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지정되며, 설날연휴와 추석연휴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또한 3 · 1절, 설날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휴일이 지정됩니다. 대체휴일의 지정방법은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날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등 법률 개정을 통과하면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및 의결 절차를 완료하여야하고 관련법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의 대체공휴일과 관련된 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규정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