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이후 모르면 손해보는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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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이후 모르면 손해보는 지원제도

by ramsss 2023. 10. 1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급여대상자로 선정되면 꼭 신청하여야 하는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수급자를 신청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선정 이후에 추가로 신청하여야 하는 지원제도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이후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거주지 시, 군, 구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후 약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급여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를 함께 받게 되며 급여대상자의 보장급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여야 하는 지원제도

 

선정된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는 기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시내 외 유선전화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은 선정된 보장급여의 내용에 따라 각각 감면금액과 대상이 다르게 적용되며 매년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요금 감면.jpg
0.03MB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 대상자, 장애인 기준인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감면 기준이 상이하여 공공요금 감면 내용을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공요금 감면신청은 복지로 등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과정이 번거롭고 각종 인증절차 및 준비하여야 하는 복잡한 서류가 많을 수 있어, 최초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공공요금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일괄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감면신청을 직접 해당 주민센터에 일괄 신청 전에는 신분증과 청구된 공공요금 고지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신청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요금 감면 일괄 신청 후 별도로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 수신료: 감면에 해당하는 세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 콜센터(123, 핸드폰은 지역번호 + 123)를 통하여 별도로 신청

 

●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콜센터(123, 핸드폰은 지역번호 + 123)를 통하여 별도로 신청

 

●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나 본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의 고객센터(114)로 연락하여 기초생활수급 증명확인 조회 후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알뜰폰 이용고객은 복지전용요금제를 통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꼭 신청하여야 하는 추가 지원제도

공공요금감면 신청 외에 꼭 추가로 신청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구매하여 지원하는 정부미인 '나라미'는 해당 세대의 가구인원만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신청 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거나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매월 가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상당히 저렴하게 지원되며(몇천 원 수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월별로 지급하며 지급수량은 해당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최초 수급자격이 충족되면 매월 수령하지 않고 격월 또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공공요금감면 신청 시 해당세대는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동절기, 하절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 신청 시 손해 보는 금액

기초생활수급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면 통지서 수령 이후 감면이 가능한 제도를 빠르게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요금감면기관에 따라 신청 해당월의 모든 기간을 감면 대상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일부터 요금감면이 지원되는 기관도 있어 신청일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금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및 각종 바우처지원 이외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 제도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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