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해당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등 처리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됩니다.
성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인 소득과 재산의 선정기준애 이하인 세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금액은 단독세대는 122만 원이며 부부세대는 195.2만 원이 2023년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23,180원이며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로 만 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의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기초급여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가급여는 만 18세 이상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성인 경증장애인 :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인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2023년 기준 매월 60,000월이 지급되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매월 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 : 장애아동수당
세대원 중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는 수급자격 기준에 따라 최대 220,000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만 18세 ~ 만 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를 미성년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 지급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중증(22,000원), 경증(110,000월)에 따라 다르게 수당이 지급되며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은 중증(170,000월), 경증(110,000월)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도 경증 30,000원, 중증 90,000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및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생업자금, 영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자금 대여가 불가합니다.
자립자금대여는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의 세대에게 가구강 1,200만 원 이내로 자금을 대여하며 담보설정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하고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에는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자금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2%이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 관련정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