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억 이상 건설현장의 발주자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재해 예방기술 지도는 발주처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주체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업체인 계약상대자의 의무였던 기술지도 계약은 이제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별도의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처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건설공사 시행 전에 발주처는 재해예방기술지도와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계약체결은 공사계약 상 착공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지도기관 찾기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는 발주처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재해예방기술지도 전문업체는 해당 관할에 등록된 지역에서만 기술지도가 가능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지역의 우수한 전문 지도기관을 찾는 것이 계약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시행 전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을 찾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등록된 기술지도 업체는 각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기술지도의 평가결과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어 우수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전문지도기관 등록현황 확인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메뉴의 사전정보 공표목록 중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문지도기관의 등록현황이 변경될 때마다 고지되고 있어 해당건설현장 주소의 소재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전문지도기관의 평가결과 확인은 산업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서 사전정보 공표 목록에서 연도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등록현황과 "A" ~ "D" 등급 또는 최우수등급인 "S" 등급으로 평가된 전문기관의 평가 현황을 첨부파일로 내려받아 계약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다시 확인하자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처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시공회사가 아닌 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발주처는 재해예발기술지도 전문기관과 공사 착공일 전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일부터 공사완료일인 준공일까지 15일 간격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 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관급공사 계약 설계변경 가능 사유 집행기준
나라장터 등에서 입찰 후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심사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낙찰업체는 해당 입찰공고문의 내역과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하지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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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기성신청 선금정산 계산방법 예시
나라장터 또는 관급공사에 낙찰되어 계약 및 착공신고 이후 계약금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기성금을 신청할 때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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