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등에서 입찰 후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심사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낙찰업체는 해당 입찰공고문의 내역과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하지만 계약 진행 후 물량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기준
설계변경은 행정안전부 등 법에서 정한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계약집행기준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원칙인 설계변경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내역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이 발견되거나 설계도면과 내역 또는 시방기준과 달라 서로 모순점이 발견되는 경우
2. 공사 시행 중 지반 내용이 달라지거나 터파기 등 가설공사 중 용수 등 물의 흐름이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관급공사 기성신청 선금정산 계산방법 예시
나라장터 또는 관급공사에 낙찰되어 계약 및 착공신고 이후 계약금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기성금을 신청할 때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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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공법에서 새로운 공법등의 기술을 사용해서 공사원가가 절감되거나 시공기간이 감축되는 효과 나타나는 경우
4. 발주처의 설계서 변경이나 현장상황이 변경되어 공사감독관이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
5. 설계서가 누락되거나 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이 결정되는 경우 변경되는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 후 승인 및 변경계약을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공무원이 공사시행이 지연되어 시공품질이 저하되거나 긴급하게 시공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먼저 시공 후 변경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및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