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서비스인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은 조회 납부뿐만 아니라 단속내역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소명신청도 가능하며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요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
자동차에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는 경찰청교통민원 2인 이파인입니다. 자동차운행 중 단속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조회하거나 단속된 사항에 이중납부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간편 인증 등을 통해 접속하여야 본인차량에 대한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은 카카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등의 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며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인 pass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확인 방법
이파인 로그인 후 조회 메뉴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를 원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내용에 관한 정보도 각각 조회도 가능합니다. 만약 민원인이 직접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또는 경찰서에 직접 민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찰청교통민원 24에 실시간으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소명 신청 방법
단속된 과태료 또는 범칙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생각되거나 잘못된 단속이라 판단되면 단속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 형태로 소명신청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고지를 받은 차량의 소유주는 자진납부를 통해 과태료 20%를 경감받거나 납부 기한 내 의견진술을 통해 소명신청하는 2가지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진술을 선택하여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납부 시 20%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명 신청 시 반영되는 사유
자동차 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단속시간, 장소,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받게 됩니다. 소명신청을 위해서는 통지서에 기록된 단속날짜와 이름, 차량번호, 단속장소, 연락처 등의 사전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소명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명신청은 반드시 고지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명신청 인정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소명이 가능하며 정확한 사유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심신장애로 인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장애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소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견 진술하는 경우 소명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태료를 경감받아 고지기간에 납부하는 방법이 아닌 의견진술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정확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고지된 과태료 외에 추가로 75% 이상의 추가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신중하게 선택방법을 생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