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처음 발급받는 고등학생에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기도 전에 과태료 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기한을 놓치거나 까먹고 신청하지 못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50만 원을 납부하고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고등학생 주민등록증 발급시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부에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등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도래한 만 17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는 성년이 되는 해 전일까지 12개월간의 신청기간을 발급기간으로 정하여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지 못하여도 성년이 되기 전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증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지 못하여도 해당 지역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기 때문에 본인이 성인이 되는 나이인 만 18세 이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발급 신청 안 하면 벌금?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에 안내된 12개월 동안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사유에 따라 5만 원 1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되며 발급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거주불명의 경우에도 가족 등의 관계자는 반드시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사전에 사실을 알려야 과태료 부과등의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과 준비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의 이름에 한자도 병기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한자이름 작성이 어려운 경우 미리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면 편리하게 인적사항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 준비물은 학생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준비하거나 성인 가족의 주민등록증을 지참 후 동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규격
주민등록증에 부착되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원칙으로 하며 모자를 쓰지 않은 가로 3.5cm 세로 4.5cm 규격의 상반신 증명사진을 1장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증 발급에 사용된 교복 입은 사진보다 평생 사용해야 하는 신분증인 만큼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을 별도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