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0~1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는 출산 후 첫 1년에서 2년 동안 가정 소득보전을 위하여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에 대한 사전신청 및 당원신청을 미리 확인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보육료 사전신청
보육서비스 지원 변경 시 신청하여야 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원 변경 시
- 양육수당에서 유치원으로 유아학비 지원 변경 시
- 어린이집(0~2세의 기본교육)에서 어린이집(0~2세의 연장보육) 변경 시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변경 시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서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변경 시
0~2세의 어린이집 기본교육 또는 연장보육 지원에서 3~5세 누리과장의 어린이집으로 변경 시에는 자동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3년의 보육료 지원 사전신청은 2월 6일(08:00)부터 2월 24일(18:00)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사전신청은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학예정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양육으로 전환 시에도 양육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이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 시에는 해당 월에 보육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기간 마감 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에게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변경신청
보육료에서 유아학비지원으로 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가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서비스지원이 적용되어 해당월은 일할로 계산되어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월의 15일을 기준으로 15일까지 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가 적용되며 16일 이후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신청 시에는 3월부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유아학비는 2월 이전에는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하여 전환신청 시 반드시 지원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중 양육수당 전환 시에는 해당월의 15일까지 신청 시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나 2월의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은 불가하게 됩니다. 16일 이후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신청 시에도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하며 보육료를 2월까지 지원하며,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2월과 3월에 지원받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당월에 신청 후 3월 지원서비스를 사전신청하면 보육료지원에서 2월 양육수당 3월 유아학비 지원 등의 순서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의 사전신청과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에 대한 양육수당, 유치원 유아학비의 당월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통하여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사전신청, 당월신청을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아동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하나의 서비스만 신청이 가능하며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서비스 신청은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에 접속하여 사전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사전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할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를 통하여 신청 후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에서 신청 후 서비스 진행상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통하여 자녀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조부모님을 모시는 가구는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외의 가족 정보를 삭제 후 신청하면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화면을 직접 보며 따라 하며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 화면 따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