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2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 2027년 까지 운영되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발표 안에 따르면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여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월 70만 원 지원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저출산 장기화를 막고 생애 초기의 공적 투자를 통하여 영유아 시기에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 ~ 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부모급여가 확대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 2022. 12.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