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철도 관련법에 의해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 운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이용 시 기본요금의 31배까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미리 확인해 봅니다.
지하철 운임지역 확인
지하철 이용전 게이트를 통하여 교통카드를 태그 하는 기준으로 운임지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교통카드를 태그 후 승강장까지 진입되는 구간을 PAID IN , 교통카드를 태그 하지 않은 게이트 진입 전 구간을 PAID OUT 구간으로 운임지역을 결정합니다. 즉 교통비를 지급한 구간과 지급하지 않은 구간으로 무단입장을 구분하게 됩니다.
요금의 30배가 추징되는 부정승차의 조건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승객의 승차권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와 승차권을 분실하여도 부정승차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물론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임지역에 진입하거나 게이트에 정상적으로 태그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승차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이 사용하는 무임대상 교통카드를 일반인이 사용하거나, 성인이 어린이용 또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대상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무임대상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승차권이 무효 처리되어 30배의 부가운임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통카드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지하철 이용 중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분실한 사유를 지하철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구간의 요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지하철 구간의 가장 먼 역에서 탑승한 것으로 간주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추가로 운임의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구간의 출입구, 대합실 및 승강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진입부터 진출까지 이용고객의 모든 동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여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