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벌금 10만원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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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벌금 10만원 신고하는 방법

by ramsss 2025. 2. 23.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대의 큰 고민 중 한 가지는 바로 소음문제입니다. "어떠한 이웃세대와 거주하냐"에 따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될 만큼 층간소음을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각종 범죄가 뉴스에 보도될 만큼 심각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 대처방법

층간소음이 발생되어 피해를 받는 세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층간소음을 받는 수음 세대에서 첫 번째 해결방법은 관할 경찰서에 소음 관련 민원 또는 불편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해당 소음발생 세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범죄 처벌입니다. 이 소음 관련 조항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21항 기준은 "인근소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법조항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가 지나치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크게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 후에도 소음이 지속되거나 다른 사유로 층간소음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 이웃센터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과 동시에 소음에 대한 기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듣는 수음세대에서만 1회에 한해서 측정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상담 또는 층간소음 측정 완료 시 소음에 대한 측정결과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측정결과서는 소음 기준에 대한 결과값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관련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진행하는 소음측정과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각종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중 소음에 관한 환경분쟁 조정을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은 수음 피해세대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층간소음 측정결과서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지만 분쟁제도의 여러 가지 제도를 충분하게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종류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종류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항목을 선택 후 신청하기를 진행 후 신청인과 피해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피해내용과 관련근거를 작성 첨부 후 접수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층간소음 측정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정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은?

층간소음 발생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되며 직접적인 소음발생의 기준은 1분간 충격으로 발생되는 최고 소음과 공기의 전달에 발생되는 소음기준, 그리고 주간과 야간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층간소음  소음기준 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소음도 39 34
최고 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지속되는 소음도 45 40

 

이 기준에서 직접적이 충격의 소음은 뛰거나 걷는 행위로 발생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 기준은 텔레비전 또는 각종 음향기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리

층간소음 측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소리가 있습니다.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이사 전 후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 또한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아 소음측정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인근의 도로공사 또는 냄새에 의한 불쾌함과 사람이 싸우는 소리 또한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