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봉사활동의 종류 및 인정기준을 확인하고 봉사활동 실적 인정불가 사례를 확인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소중한 시간이 사용된 나의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헌혈 봉사활동 실적 인정기준
봉사활동 중 대표적인 헌혈 활동을 통하여 봉사활동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해당 학생의 기본적인 나이 및 신체 조건이 기준이 만 나이 16세 이상이며 남자 50kg 이상 여자 45kg 이상인 경우에 헌혈을 통한 봉사활동 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헌혈 봉사활동은 1회 전혈 또는 성분헌혈등의 헌혈 시 4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되며 당해연도의 학년 중 총 3회까지 헌형을 통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수업시간과 상관없음)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무리한 헌혈봉사가 우려되지 않도록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되며 헌혈봉사의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불가피한 경우 헌혈 후 부모확인서 제출가능)
헌혈봉사활동은 본인에게만 실적이 인정되며 헌혈봉사활동 후 지급되는 헌혈증서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기부 봉사활동 실적 인정기준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음활동이나 헌 옷 모으기, 폐휴대폰 모으기 등의 단순한 물품 및 현금의 기부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는 캠페인, 물품 및 모금활동 등의 기부활동은 학교프로그램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진행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 인정불가 사례
봉사활동 실적 인정불가 사례 |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푸드마켓 음식물 기부활동
- 그림 및 글짓기 등의 공모전 응모활동
- 인구조사 참여
-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활동
- 봉사활동 수익사업 운영활동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및 사전, 사후 모임활동
- 기념식 등의 행사참여 활동
- 학생 진로체험 참여 활동
- 자치회의, 토론회, 평가단 등의 회의 참석
- 국제학업 성취를 위한 평가 응시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 운동경기 관람, 공연 관람
- 영재교육 과정에 실시한 봉사활동
- 태극기 달고 인증숏 찍기
봉사활동 학교생확기록부 실적입력 시 활동시간을 "분"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입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활동시간에 대한 "분"은 절사 되어 기록되므로 봉사활동 시 시간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활동시간을 사전에 조정하여야 합니다.
학생 봉사활동 실적 인증 방법(연계사이트)
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인 시간을 사용하여 노력하는 하는 행위로 학교생활 중 봉사활동을 통하여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봉사실적 적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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