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전 본인확인 방법이 의무화되어 기존 주민번호 외에 각종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에 따라 신분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한 인증방법과 전자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예외
병원에서 진료 전 신분확인의무가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자의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등본등에 기재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용하는 병원에서 기존 본인확인을 마친 대상은 6개월까지 본인확인이 예외 됩니다.
3. 병원 진료 후 해당 처방전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진료기록을 의뢰받는 회송 의료의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제외됩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요양자나 임사부 등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