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 변경신고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됨
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essential to life

법인 자동차 변경신고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됨

by ramsss 2025. 1. 21.

법인자동차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등록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변경사항이 바뀌더라도 자동차에는 변경되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아 신경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 변경신고

법인사업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으로 기본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1조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법인자동차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자동차의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의 변경 사항에 대한 등록신고를 누락한다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의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자동차 등록변경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자동차 등록정보 온라인 변경

법인자동차 변경등록은 전국의 자동차등록 관청의 차량등록과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자동차 변경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신청자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법인자동차 변경등록은 기업지원플러스에서 평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0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 전 반드시 법인 사업자의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2부제 승용차요일제 적용 제외 운행가능 차량 기준

차량 2부제와 승용차요일제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의 환경 캠페인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haettoo87.tistory.com

 

 

 

자동차세 계산 예시 (연납: 세금할인 축소)

자동차세는 납세의무 대상자인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실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haettoo8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