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되면 가능한 일들 총정리(운전면허부터 공무원 시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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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되면 가능한 일들 총정리(운전면허부터 공무원 시험까지)

by ramsss 2025. 4. 17.

드디어 만 18세! 이제 ‘청소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기죠. “대체 만 18살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진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봤어요.

 

청소년에서 진짜 어른으로, 인생 첫 선택이 시작된다!

 

 

고등학생 주민등록증 발급 안하면 벌금 50만원

성인이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처음 발급받는 고등학생에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기도 전에 과태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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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성인의 기준이 만 19세 → 만 18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으며, 이전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던 일들도 법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운전면허 취득 – 이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할 수 있어요!
→ 1종·2종 보통 면허 시험 응시 가능

 

 

전국 시험장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공식적인 아르바이트 및 취업 – 이제 근로계약서도 혼자 쓸 수 있어요
→ 최저임금, 주휴수당도 정식으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 R등급 영화?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 OK!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 외국에서 일하고 여행하는 경험, 만 18세부터 가능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 이제 진짜 시험 볼 수 있어요!
→ 대부분의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자격 생김

 

군대 입영 대상 – 남성의 경우 징병검사 통지받고 입대 준비 시작

 

 

군대 신검 신청 나이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남성은 예외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년도가 도래하면 각 거주지역의 관할 병무청에서 병역이행에 대한 안내문이 송부됩니다. 이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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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혼자서 계약도 가능하다고?

네! 만 18세부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통장을 만들거나, 심지어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어요. (단, 카드사는 소득 증빙이 있어야 발급해주기도 해요)

 

아직은 안 되는 것들

술, 담배 구매 –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는 아직 안 돼요
→ 해가 바뀌고 그 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부터 가능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출입 – 여전히 만 19세 이상만 입장 가능

 

청소년에서 진짜 어른으로, 첫출발!

만 18세는 단지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책임도 커지지만, 선택의 자유와 가능성도 커지는 시기랍니다.

단순히 “이제 어른이다!”보다는 “어떻게 성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대학, 군대, 직장, 시험, 외국… 그 어떤 길을 선택하든, 지금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이에요.
그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