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 등 각종 난방비 요금의 인상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가구등의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LPG가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가스,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매년 여름철이 돌아오는 5월부터 이듬해 겨울이 끝나가는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생계급여,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기표상의 수급자인 본인 도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야,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가구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대상자인 가구는 23년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 등은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동의를 얻어서 대신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현시됩니다.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완료하면 복지급여 신청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신청화면에서 저소득층 구간의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 후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인 신청자 개인정보활용동의를 완료하고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이후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인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란에는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현시됩니다. 신청자 및 가구원의 필수정보를 확인하고 하단의 다음을 선택하면 서비스선택 / 대상자확인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대상서비스인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고 진행하면 신청세대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신청자격이 없습니다.'라는 팝업창이 현시되어 더 이상 신청 진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별 1인가구 277,800원, 2인가구 379,000원, 3인가구 510,900원, 4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총 677,100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는 총 지원금액으로 여름 또는 겨울에 바꾸어서 지원이 가능하며 여름철에는 9월 30일에 전기요금 차감방식으로 겨울철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요금차감방식으로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선택 시에는 등유, LPG가스,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재금액을 바우처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요금 차감방식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해당카드로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중복지원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