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보증금 전환제도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보증금 전환제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입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 보증금을 낮추어 월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인 보증금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환경에 맞추어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전환제도[보증금 증액신청] 기존 임대보증금을 올려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증액보증금제도는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소 임대료는 유형별 하한액까지 전환이 가능하여 영구 임대주택은 3만 원, 그 외의 임대주택은 6만 원까지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입주.. 2023.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