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보상1 학교 안전사고 보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역에 따라 공제회 기관이 다르므로 해당지역 소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보상공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실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가입대상은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장과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당연가입 대상이며, 외국인학교의 장은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임의가압이 가능합니다. 보상대상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이며 1인당 공제료는 2,..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