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소화기1 모든 자동차 법정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설치대상이 이제 모든 차량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5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반드시 0.7kg이상의 법정 소화기를 차량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법정 자동차 소화기 의무 설치 소화기 설치대상 차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부터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기존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은 만료되는 유예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0.7kg이상의 법정 소화기를 1개이상 차량에 비치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도차 검사시 차량용소화기의 설치나 비치여부를 확인해서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 2024.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