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제외1 우리동네 주민세 납부 금액 산정기준 세율 기준 주민세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청구되는 주민세는 거주지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거주지역마다 세율의 산정기준이 달라 청구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1년에 몇번?개인 주민세는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일 매년 07월 01일을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현재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0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되는 주민세에 일정비율의 지방교육세를 더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별도로 청구되며 개인 세대에 대한 주민세와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텍스 지방세 주민세 납부 바로가기 .. 2024.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