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등1 점멸 신호 위반시 벌금 2,000만원 부과 최근 차량운행 중 점멸신호 위반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손해를 보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운전자의 100% 과실로 판단되었으나 사고장소에 점멸신호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멸신호 위반은 교통사고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형법(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벌칙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점멸신호 위반은 신호위반?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적색점멸 위반 시에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점멸신호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 운영되며 심야시간 등에 차량의 통행량 조절 등의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신호등에서 표시되는 황색 점멸신호 시 반드시 주변의 차량을 확인하여 서행으로 운전.. 202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