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1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해당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등 처리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됩니다. 성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인 소득과 재산의 선정기준애 이하인 세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금액은 단독세대는 122만 원이며 부부세대는 195.2만 원이 2023년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23,180원이며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 2023.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