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1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새로운 재취업 활동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로 재취업 기간 동안의 생계불안 해소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구직급여의 기본 지급조건은 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10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초단시간그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동안 근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재취어블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이직사유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