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방법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방법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의 합인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상환방법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상환방법은 정기상환과 조기상환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기상환이란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2.27%의 이자조건으로 2,000만 원을 융자 시 거치기간 2년 동안 매 분기인 3개월마다 원금의 이자인 113,50..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