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2부제 제외차량1 차량2부제 승용차요일제 적용 제외 운행가능 차량 기준 차량 2부제와 승용차요일제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의 환경 캠페인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 승용차요일제 법적기준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은 승용차요일제 및 차량 2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따라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캠패인데 대한 예외 차량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면 차량구입이나 운행계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량 2부제 승용차요일제차량 2부제는 공공 2부제로도 불리며 홀수일과 짝수일에 해당 차량번호의 끝자리의 홀수, 짝수번호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캠페..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