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1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됩니다. 가스 열펌프(GHP)가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가스 열펌프 사용자는 삼원 촉매 부착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스 열펌프(GHP) 가스히트펌프(Gas Heat Pump)는 전기모터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Gas Engine)을 이용하여 냉동사이클을 구성하여 실외기를 구동시키는 냉, 난방기기입니다. 가스 히트펌프 배출 저감장치는 자동차에서 활용되는 삼원 촉매장치를 부착하여 배출가스를 저감 시키는 장치로 엔진 작동 간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유해한 성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감장치의 가격은 일반 가스히트펌프 1대당 약 3백.. 2022.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