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1 난방비 지원 복지로 보조금24 신청 최근 도시가스 등 각종 난방비 요금의 인상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가구등의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LPG가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가스,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매년 여름철이 돌아오는 5월부터 이듬해 겨울이 끝나가는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 2023. 2. 6. 이전 1 다음